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제11조제6항 및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
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진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(이하 "학교" 라 한다)
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 ①진천군수(이하 "군수" 라 한다)는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
회계의 군세수입액(세외수입을 제외한다)의 5%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. 다만,
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%를 상회하는
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(이하 "보조사
5.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·문화공
6.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
7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
제4조(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)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
여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.
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, 관계실과장 2인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
인, 진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 보궐
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당해 업무팀장이 된다.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제7조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
그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제9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군수는 당해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예산확정일로부
터 30일 이내에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과 신청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②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
를 고등학교는 군수에게, 초·중학교는 진천교육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
3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
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10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
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4.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
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
제11조(보조사업의 신고)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
제12조(보조결정의 변경·취소) ①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
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
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
만,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.
제13조(정산검사 및 감독)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
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
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
제14조(수당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「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
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8. 7. 14 조례 제2017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09. 7. 30 조례 제2049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10. 3. 30 조례 제2081호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